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시술비용 지원 시 나이기준 폐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난임 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4일 시는 5월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난임 시술이 중단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혜택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게 회당 최대 5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진=고양시] 2024.06.04 atbodo@newspim.com |
또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여성 나이(45세 이상)에 따라 시술 금액에 차등을 둔 지원 기준을 올해 6월부터 폐지한다.
앞으로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도 난임 시술을 진행할 때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 원으로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문제를 각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간주해 지속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맞춰 점진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