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8곳(18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제조원, 사용기한, 원산지명, 주의사항 등 기재 사항 표시가 없는 비규격 한약재 [사진=부산시] 2024.06.04 |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가능성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 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 9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 4곳, 의약품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의약품 판매점 9곳이 적발됐다.
'가' 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시간에 약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지시로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나' 의약품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하기도 했다.
'다' 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나 지난 불량의약품을 정상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인 일본 종합감기약(파브론골드 A)을 불법 판매한 9곳이 적발됐다. 이 약에 들어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성분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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