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외국적 선박이 적발됐다.
3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동해항에서 외국선적의 화물선 J호(1995t)가 황산철이 포함된 오염물질 1.71㎘를 해상에 배출해 현장에서 적발했다.
연료유 황 함유랑 점검.[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4.06.03 onemoregive@newspim.com |
화물선 J호는 화물창에 적재된 황산철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고여 있던 황산철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탱크로 이송 중 선외변(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장치) 밸브가 조금 열려 있어 바다로 일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삼척 장호항에서 해상공사선박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던 중 황 함유량 기준이 초과된 경유(0.055%)를 사용한 예인선 I호(43t)를 적발했다. 지난 3월에도 예인선 K호(175t)가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적발했다.
동해해경은 오는 14일까지 황산철 오염물질 배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상공사선박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는 폐기물을 바다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치는 경유 0.05%, 중유 0.5%다.
김종승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작은 실수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선박 종사자는 규정된 절차와 작업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 며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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