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 임원파출소는 지난 주말 낚시어선 및 레저선박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동해해경 임원파출소 해양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4.06.03 onemoregive@newspim.com |
3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 활동객의 증가하고 있어 6월 첫 주말인 지난 1~2일까지 이틀간 안전저해행위 및 수상레저 위법행위 등을 집중단속한 결과 위반선박 3척을 적발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및 정원초과 ▲음주운항 및 무면허 조종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레저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레저활동 등이다.
최영신 동해해경 임원파출소장은 "여름철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레저활동자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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