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3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에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리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도 "선수가 깊이 뉘우치고,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고려한 점을 참작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곽명우. [사진 = KOVO] |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곽명우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에 나왔고 곽명우가 같은 달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사실파악 과정 중 곽명우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추가로 확인됐다.
KOVO 상벌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기 전 곽명우는 취재진 앞에 서서 "상벌위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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