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같은 중대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중체포,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보병사단의 반장급 간부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 말 같은 중대 병사 B씨에게 전문 하사로 복부할 것을 제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강중유(총기 세척용 기름)와 우산을 들고 "우산으로 맞을래? 강증유 마실래? 전문하사 할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B씨는 "이야기하라"며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A씨 앞에서 "강증유를 마실 바에는 전문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가혹 행위는 계속됐다. 한 달 후인 지난해 2월 말 B씨가 전문하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A씨는 "이빨 뽑아줄게"라며 들고 있던 펜치로 치아를 뽑고 가위로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려는 시늉을 했다.
또한 B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은 뒤 전기드릴 작동 시킨 후 무릎에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일전에도 또 다른 병사 C씨를 헤드락(목을 팔로 조르는 행위)한 채로 약 40m가량 끌고 가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군 간부이자 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B,C씨를 폭행하거나 체포하여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인해 B,C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와 B,C씨가 평소 가까운 사이였고 A씨 입장에서는 다소 장난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며 또한 "A씨가 원만히 합의해 B,C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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