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것 대해 이 전 장관 측이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그는 "(이 전 장관은) 해병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그날 있었던 이첩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그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개입될 수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세 차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2023년 8월 2일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며 "항명죄 수사지시는 시간상 대통령과의 통화기록 이전에 이미 이뤄진 상황이었고,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와 인사 조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회수는 모두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었다"며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장관은 같은달 윤 대통령 외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같은달 4~7일 김 처장과 여덟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이 장관과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같은 기간 한덕수 국무총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과도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 기간 전후로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과도 연락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격노설'은 지난해 7월 31일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수사기록 이첩 회수와 수사 지시 등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질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 이후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측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윗선 개입 의혹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은 물론 국방부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호처장, 이 장관 등과 통화한 경위 및 통화 내용 등을 파악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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