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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이종섭 측 "'VIP 격노설' 접한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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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변호사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전 장관은 피해자"
공수처엔 신속한 수사·결정 촉구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소위 'VIP 격노설'에 대해 "접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지난해 7월 31일 격노한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며 3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VIP격노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주장한 것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했다'고 말하며 조사보고서 경찰 이첩을 막았다는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됐고, 국방부는 해병 1사단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다"며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핵심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대한 이견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완료했다는 초동 조사에 더해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한 적도 없어, 조사 방해 내지 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대대장 2명을 제외한 6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애매하거나 무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선 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해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대장 2명은 물론, 해병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는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초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거친 국방부의 조치 의견이 보다 적정했는지 여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명확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박 전 단장이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행위는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다"며 이 전 장관 사건이 각하 사안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초동 사건 조사 및 민간 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률상 그러한 독립적 권한이 있음에도 해병대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내용을 보고했다면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고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국방부 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원인이 되는 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지 않다"며 "군사법경찰관이 그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사건 이첩 보류는 물론,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회수할 권한까지 부여돼 있다"며 "국방부장관은 사건 이첩의 최종 결정권자이므로, 이첩은 물론 그 이첩 보류 권한 역시 당연히 부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아예 사단장을 수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음에도 국방부는 조사기록 일체와 함께 해병 1사단장을 수사대상으로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버렸다"며 "즉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지시했다면 그것이 위법한 것인가"라며 "그렇다면 이 전 장관은 그 지시에 따라 하고 싶지 않은 일, 즉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한 피해자인 셈인데 왜 이 전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이 되는 것"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부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 바란다"며 소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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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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