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이더리움 ETF, 비트코인 시총 4분의1로 폭락한다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상보다 빠른 이더리움 ETF 승인은 대형 호재
비트코인 ETF 3개월은 순유입 후 자금 유출로 위기
비트코인 ETF 80조원 돌파…이더리움도 가능할까
이더리움 가격변동의 3가지 시나리오 나와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비트코인 ETF에 이어 이더리움 ETF도 지난 23일(현지시각)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심사를 전격 통과했다. 아직 실제 ETF 상장까지는 1~3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이더리움은 향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 이더리움 시가총액 여전히 비트코인 3분의 1...좁혀질까

이더리움은 갑작스러운 ETF 승인에 힘 입어 최근 25% 급등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과거 비트코인의 절반 수준까지 상승한 적도 있다. 이 당시는 NFT와 디파이 시장이 활성화 되며 이더리움 인기가 치솟던 시기였다. 하지만 현재 NFT와 디파이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이더리움 가격은 부진했다. ETF 승인 전까지는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의 3분의 1에도 크게 못 미치며 고전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더리움 가격이 25%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856조원, 2위인 이더리움 시총도 645조원까지 상승했다. 다시 3분의 1 수준을 뛰어넘었다. 격차가 크게 좁혀진 셈이다.

시가총액 3위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BNB 코인으로 122조원을 기록 중이다. 원래 암호화폐 시가총액 3위는 USDT지만 이 코인은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이라 순위에 별 의미가 없다. 시총 4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세를 이어온 솔라나(SOL)다. 시가총액은 102조원으로 이더리움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더리움은 ETF 승인 전까지는 먼저 상장돼 앞서나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킬러를 표방하며 추격하는 솔라나 사이에서 고전해 왔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가격 반등의 계기가 만들어 진 셈이다.

◆ 비트코인은 '야후'…이더리움은 '구글'이라 역전 가능?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결국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된 적은 없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유일한 암호화폐이자 오리지널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특히 역사성 측면에서 나머지 알트코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검색엔진 전쟁과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을 '야후', 이더리움을 '구글'이라 표현하는 경우가 흔하다.

기술적 우위가 뛰어났던 '구글'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결국 승리할 거라는 생각이다. 비트코인을 일반 폰,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이더리움은 계약 조건을 미리 프로그래밍해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도록 하는 기술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장점이다. 이 기능이 비트코인에는 없다.

채굴 방식에 있어서도 2개 암호화폐의 차이는 확연하다.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방식인 작업증명방식(PoW)을 활용한다. 이더리움도 기존에는 비트코인과 동일한 작업증명방식(PoW)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속도 개선을 위해 '보유한 토큰 양에 따라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지분증명방식(PoS)으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 작업증명방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아 환경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 연간 3% 내외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이게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달리 발행량이 무한대인 건 단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상당수의 투자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에 베팅하지 않는다. 보다 안전하게 2가지 암호화폐를 다 보유하는 리스크 방어 전략을 많이 활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은 어디에든 존재하기 마련이다.

◆ 예상보다 빠른 "이더리움 ETF 승인"은 대형 호재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경쟁하는 단계는 넘어섰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투자자들이 얼마나 수급을 이끌어주느냐가 가격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관투자자들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데는 보관이나 보안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

이런 기관투자자들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준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다. 올 1월에 상장된 후 그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못했던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비트코인 ETF 투자를 시작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보유 ETF'를 신고해야 하는 13F 보고서의 1분기 결과는 단연 화제였다.

13F 1분기 신고가 마감된 지난 5월 16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 900여개의 전문 투자사가 15조원(110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초대형 은행과 연기금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는 한마디로 뜨겁다.

비트코인 지지자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독점 상황이 더 오래 가야만이 후발주자인 이더리움과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이더리움 ETF에 부정적이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입장을 바꿔 전격 승인함에 따라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더리움 지지자들은 지금 들뜬 상태다. 이더리움 ETF 상장이 늦어질 거라던 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은 모두 빗나갔다. 이더리움 ETF 승인은 초대형 호재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만이 유일한 암호화폐 ETF는 아니다. 곧 '이더리움 현물 ETF'도 등장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셈이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투자자들을 등에 업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격할 발판이 만들어진 셈이다.

비트코인 ETF 3개월은 순유입…이후 자금 유출로 위기

그런데 이더리움 ETF 상장 후의 가격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더리움보다 먼저 상장된 비트코인 ETF의 흐름을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지난 1월11일에 총 10개의 '비트코인 ETF'가 상장됐다. 특징적인 건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GBTC)의 움직임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신탁펀드가 ETF로 전환되기 전 비트코인 총 발행 가능물량 2100만개의 3%인 약 60만개의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 중이었다. 이 물량은 환매제한 등으로 묶여 있다가 ETF 상장과 동시에 대거 매물로 출회됐다. 결국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ETF(GBTC)'에서만 현재까지 누적 24조2000억원(176억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이 엄청난 유출자금을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IBIT)'가 22조4000억원(164억달러)의 자금유입으로 대부분 받아냈다. 같은 기간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FBTC)'도 11조9000억원(87억달러)의 자금유입으로 힘을 보탰다. 결국 10개 비트코인 ETF 전체로는 총 18조8000억원(137억달러)의 플러스 흐름이 만들어졌다.

지난 5개월간의 비트코인 ETF 자금유입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는 2조원(15억달러), 2월에는 8조3000억원(60억달러), 3월에도 6조4000억원(46억달러)이 유입되며 순조로운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4월 들어 자금유입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5000억원(3억5000만달러)으로 확 돌아섰다. 1억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 때부터 조정을 받아 한 때 8000만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다행인 점은 5월 들어서면서 다시 유입금액이 2조6000억원(19억달러)의 플러스로 돌아선 점이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GBTC)' 자금유출도 5월에는 -5000억원(3억4000만달러)으로 급감한 것도 긍정적이다.

◆ 비트코인 ETF 80조원 돌파…이더리움도 가능할까

결국 처음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비트코인 ETF에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도 급상승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ETF 상장일인 2024년 1월 11일의 비트코인 시초가는 6400만원(4만6656달러)이었다. 약 5개월이 지난 현재는 9400만원(6만8041달러)으로 46%가 폭등한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감소와 블랙록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증가다. 그레이스케일은 ETF 상장 전 전체물량의 3%에 해당하는 약 60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28만9000개(1.4%)로 줄어들었다.

반면 비트코인이 전혀 없던 블랙록의 보유물량은 28만7000개(1.4%)로 급증했다. 두 ETF 간 비트코인 개수 차이는 고작 2000개다. 며칠 내에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유수량이 역전되는 데는 꼬박 5개월이 걸린 셈이다.

향후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코스를 밟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더리움 역시 그레이스케일 신탁 때문에 수급이 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다. 이유는 그레이스케일 신탁이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도 전체 발행물량(1억2100만개)의 2.3%인 약 280만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레이스케일의 신탁펀드를 선호하는 투자자들 중에는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다. 따라서 이더리움도 잠재된 기관투자자 수요가 상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비트코인 ETF의 전체 평가자산 규모는 80조원을 돌파했다.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이더리움 ETF도 출시 5개월만에 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 이더리움 가격변동의 3가지 시나리오는?

이더리움 ETF가 실제 상장됐을 때 만약 비트코인보다 기관투자자 수요가 훨씬 높다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반면 이더리움 수요가 비트코인에 훨씬 못 미친다면 오히려 가격이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시나리오1,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추월 가능성]

향후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는 3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가격을 추월할 가능성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려면 앞으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상승률이 비트코인의 3배가 돼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지지가 비트코인보다 이렇게 월등히 높아지는 게 가능할까?

여전히 암호화폐 투자는 위험성이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들이 리드하던 시기를 지나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그런데 기관투자자들도 이제 겨우 소액의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며 시장에 적응해 가는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1등 비트코인도 아닌 2등 이더리움 ETF에 모험적으로 비중을 더 높여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비트코인 추월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시나리오2,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 상승 가능성]

두 번째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설 가능성이다. 이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과거에도 이더리움에 호재가 많이 발생한 경우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까지 추격한 사례는 존재한다. 특히 시장 전문가들의 승인 실패 예상과 달리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다. 비트코인과의 승인 간격도 고작 5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중 독보적인 2위를 차지하며 비트코인을 추격할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다. 반면 이더리움을 추격하는 솔라나의 경우 아직 선물 ETF도 상장돼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솔라나가 ETF 상장에 도전한다 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 기간 동안 이더리움 ETF를 먼저 편입하는 기관투자자 수는 상당할 전망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격차가 절반까지 좁혀지는 데는 별 걸림돌이 없는 상태다.

 [시나리오3,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4분의 1 미만으로 폭락할 가능성]

세 번째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4분의 1 미만으로 폭락할 가능성이다. 이 시나리오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더리움의 최대 리스크는 비트코인 ETF와 상장 시기가 1년 이상 벌어지거나 아예 증권으로 분류돼 ETF 상장에 실패하는 케이스였다. 이런 심각한 리스크는 이번 ETF 승인으로 모두 다 해결됐다.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의 하락을 논하는 것 또한 너무 비관적인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 중에는 연말 안에 이더리움의 1000만원 돌파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도 많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과거사례를 살펴보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반 상승한 경우가 많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단독 상승 기간은 길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올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서로 호재를 주고 받으며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 갈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의 영향력이 본격화되는 하빈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이더리움 ETF도 조만간 상장된다는 점에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