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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막고 2배 레버리지 허용이 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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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왜 막나?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는 가능? 왜?
법률 해석은 정확, 합쳐보면 이상한 규제
미국과 홍콩 현물 ETF 허용 사례 잘 살펴야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 금융감독당국의 비트코인 관련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법률과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들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다시 보면 상식을 벗어난다.

◆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는 불법, '2배 레버리지'는 합법?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승인된 직후인 지난 2024년 1월 11일에 금융위원회는 긴급하게 보도자료를 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금융감독당국의 법률 유권해석은 명쾌하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 리스트만 판매 가능하다. 따라서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을 인정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금융 현장에서 논란이 발생하자 1월14일에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보충설명을 한 바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문구는 '투자자 보호'다.

아이러니하게도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는 별 다른 제한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 이는 법률상 합법이다. 또 같은 ETF라도 한국 상장 레버리지 ETF는 투자자가 '사전 의무 교육'을 수료해야 하지만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는 그런 제한규정도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상 해석이 명백하므로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해석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또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팩트들을 다 합쳐보면 이상하다.

결국 투자위험도가 훨씬 높은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지만, 그보다 위험도가 낮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 이게 과연 진정한 '투자자 보호'일까?

◆ 올해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2330억원 순매수

미국에 상장된 '2X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는 레버리지를 선호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인기다. 올해만 현재까지 누적 순매수 2332억원을 기록하며 순매수 순위 10위를 차지했다. 물론 1위 테슬라(1조3448억원)나 2위 엔비디아(8916억원)보다는 작은 규모다. 그래도 인기가 상당하다. 

 

또 비트코인에 회사 자금을 집중 투자해 유명해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도 인기종목이다. 올해에만 3047억원이 유입돼 한국인 순매수 5위를 기록했다. 선물 1배 ETF인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에도 545억원이 유입됐다. 한국인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

한국의 경제관료 중 관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바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다. 2004년 카드 대란 당시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모든 것을 시장에만 다 맡겨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이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시장은 때때로 이성을 잃는 경우가 많다.

7년 전인 2017년의 글로벌 암호화폐 폭등현상 역시 시장이 이성적으로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했다. 2017년 초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시총 상위 200여개 코인 중 그 어떤 코인을 매수했건 상관없이 2018년 1월까지 1년간 광란의 상승질주를 했다.

당시는 엄청난 투기열풍이 불어 코인 매수 후 가지고만 있으면 모두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이 광란의 시대에 한국은 일명 '김치프리미엄'까지 심각했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가격은 글로벌 시세보다 적게는 30%에서 크게는 50% 가까이 높았다.

그 시점에 시총 상위 10개 코인 중 가장 뜨거웠던 '리플'은 '코인마켓캡' 기준(당시 환율 1100원) 7원에서 3700원으로 1년간 무려 531배가 상승했다. 만약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53억원이 됐다는 뜻이다.

리플과 시가총액 2위자리를 다퉜던 이더리움도 9000원에서 127만원(당시 환율 1100원)으로 141배가 상승했다.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14억원을 만들 수 있었다. 그 외 다수의 코인들도 100~200배 정도는 우습게 상승했던 광기 가득한 시장이었다.

따라서 시가총액 1위였던 비트코인의 17배 상승은 겸손해 보이기까지 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코인 폭등으로 붕 떠 있던 시기다. 문제는 미성년자들마저도 투자가 자유로워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코인 투자가 대유행이었다.

◆ '박상기의 난?', 호불호 갈린 정책

이렇게 시장이 이성을 잃고 있을 때 '관(官)'은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2018년 1월은 코인 투자 광기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다. 정부가 2017년 12월 17일에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통해 코인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었다.

급기야 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이 2018년 1월 11일에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이 때를 기점으로 코인 가격 버블은 완전히 붕괴됐다. 시총 1위인 비트코인 마저도 1년간 -80% 이상 대폭락했다. 나머지 알트코인 대부분은 -90% 이상을 기록하며 수 많은 코인 투자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이 코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박상기의 난'으로 불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 정책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당시 정부가 너무 규제에만 집중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다. 또 갑작스러운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큰 손실을 본 코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한 분노가 상당하다.

◆ 중대한 상황에서 '관(官)'의 시장개입은 불가피

유관 부서간 조율되지 않은 '거래소 폐쇄' 발언은 과격했다.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붕괴 시의 타격이 엄청나다. 더 늦기 전에 2018년에 버블이 붕괴된 걸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이 당시부터 수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지금의 '특정금융정보법' 등이 제정됐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1사 1은행 실명계좌 제휴 정책, 법인계좌 개설 금지, 미성년자 계좌개설 금지, 고객자산 별도 예치,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도 생겨났다.

특히 1사 1은행 실명계좌 제휴 정책은 상위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거래가 집중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자본력이 열악해 은행의 실명계좌 제휴를 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거의 다 도태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위험을 최소화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자본력이 양호한 상위 거래소들은 상대적으로 해킹방지 등의 보안능력이 우수하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다. 점유율 1위 거래소인 업비트에 거래량이 70% 이상 집중되는 등 과점시장 형태가 됐다는 점이다. 그래도 거래소 파산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지금의 형태가 더 낫다는 평가다. 자본금 상위 거래소만 생존해 인위적으로 거래소의 안정성이 높아졌다. 그만큼 사회적 이익이 더 커졌다.

◆ 과도한 시장 개입은 혼란만 가중

반면 '관(官)'이 과도하게 시장 개입 시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 금지 조치가 그렇다. 물론 법률상 금융감독당국의 해석은 명확하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해석이 완벽하다면 스스로 자기부정에 빠지는 꼴이 된다.

이미 오래 전인 2021년 2월에 캐나다에 상장된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인 'Purpose Bitcoin ETF(티커명 BTCC)'에 한국 투자자들은 3년 전부터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사전 승인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올 1월 11일 이후부터는 'BTCC 현물 비트코인 ETF'도 매수 대신 매도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캐나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땐 감독당국의 규제가 없었다"며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해외 상장 ETF를 다 자본시장법 해석에 따라 규제하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 현물 ETF, 긍정적 검토 필요

최근 캐나다, 미국에 이어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승인됐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에도 비트코인 ETF 허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수용성이 높은 나라다. '코인힐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통화 점유율 2위가 한국의 '원화'다.

올해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현물 비트코인 ETF 투자수요는 크지 않다. 한국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현물 비트코인을 직접 매매하면 연말까지 100% 비과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대로 올 연말에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현물 비트코인에도 세금이 부과돼 내년부터는 미국 상장 비트코인 ETF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여유자금이 많은 한국 법인들과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는 개인보다 훨씬 더 크다. 한국의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인계좌 개설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수요는 충분히 확인됐다. 정부가 지금처럼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마침 이복현 금감원장의 미국 방문이 5월에 잡혀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미국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를 허용해 주는 게 이치에 맞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한국 상장 필요성이다. 국부 유출 방지에는 이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해 본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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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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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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