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전문] 한일중 정상,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 공동성명' 채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 리 총리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한민국 특허청, 일본국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간 3국 협력 23주년을 맞이해, 3국 청장들은 지난해 11월 3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3국 회의를 개최해 3국 협력 과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3국청은 2001년 특허심사정보의 교환 및 활용 촉진, 특허심사관행의 조화, 국제규범 정립을 목표로 3국 지식재산(IP) 협력을 출범시켰음을 상기했다.

3국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3국청은 특허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특허 정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3국청은 "3국+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는데 있어 3국청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3국을 넘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정상들은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

대한민국 특허청, 일본국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이하 "3국청"으로 통칭함)간 3국 협력 23주년을 맞이하여, 3국 청장들은 2023년 11월 3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3국 회의를 개최하여 3국 협력 과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음을 상기하고,

3국청은 2001년 특허심사정보의 교환 및 활용 촉진, 특허심사관행의 조화, 국제규범 정립을 목표로 3국 지식재산(IP) 협력을 출범시켰음을 상기하고,

지난 23년 동안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3국청은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지식재산 자동화, 특허, 디자인, 인적자원 개발, 심판, 상표 등 6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했으며 특허권자가 발명 및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특허 보호를 강화해 왔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난 20년간 3국청이 처리한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전체의 40%에서 60% 이상으로, 3국청의 상표 출원 활동은 세계 전체의 20%에서 50% 이상으로 증가하여 3국청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10년 동안 서로 다른 산업과 기술 간의 융합이 더욱 심화되고 과학기술 진보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하고,

기술 발전과 혁신이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 극복의 핵심이며, 지식재산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촉매제인 만큼, 우리는 3국 혁신가들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글로벌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가 축적한 지식재산 경험을 더 많은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향후 10년간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1. 3국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3국의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국청은 이러한 창작물에 대해 적절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적시에 부여되고 법으로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범, 심사 관행 및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2. 3국청은 특허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특허 정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국청은 특허정보 분석이 학계, 연구단체, 산업계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동의 방향 설정과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3국청은 자국의 특허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된 정보를 일반에 무료로 공개하며, 민간이 공개된 특허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기술 개발 및 혁신 주도 성장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한다.

3. 3국청은 "3국+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는데 있어 3국청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3국을 넘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3국청은 지식재산 협력 파트너의 발굴을 희망할 때, 협력의 필요성이 있거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기구(예: 아세안)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국청은 이러한 노력이 글로벌 지식재산 격차를 좁혀 전세계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믿는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