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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교섭권 보장 vs 역갑질 우려…가맹사업법 개정안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0:43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0:43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쟁점법안 처리 예고
가맹점주협의회 "점주단체 등록·상생협의권 부여 필요"
프랜차이즈협회·공정위 "악의적 이용 우려…신중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예고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는 개정안이 가맹점주의 교섭권을 보장한다는 의견이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역갑질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 "가맹점주 교섭권 보장 필요…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두고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맹점주가 사실상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5.09 yunhui@newspim.com

그동안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부에 필수품목 등 협의 사항이 생겨 협의를 요청해도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섭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맹점주 단체의 주장이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프랜차이즈 브랜드 1만1844개 중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된 수는 80여개로 단체구성률은 0.68%에 불과하다. 전체 가맹점의 1%도 못 미치는 구성률은 지금까지 가맹점주 단체 구성의 열악함을 보여준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10년간 주요 가맹사업 단체분쟁을 분석한 결과 단체사건 32개 중 31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대화요청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이 중 40.6%인 13건 만이 국회 등의 주선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2017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자정실천안을 발표하면서 자발적으로 가맹점주 단체 구성을 지원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대화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상생협의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점주→본부 역갑질 우려…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가맹본사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먼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논의 테이블에 가맹본부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강행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무위원회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제지하지는 못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본회의 직회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4.25 leehs@newspim.com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시정명령, 고발 등 공정위의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가맹본부가 관리하는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곳이 전체에서 94~95%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한정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이 위축되리란 걱정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지난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부는 점주 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의 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 개발과 가맹점 지도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 소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점주 단체가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맹본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에서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곳이 전체의 66.4%로 절반을 넘고 있어 중소·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경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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