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천포항 한전방파제 구역에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오는 9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삼천포항 한전방파제 구역 [사진=경남도] 2024.05.24 |
삼천포항 한전방파제는 보안 구역인 삼천포화력발전소, 고성그린파워(발전소)를 통과해야 하므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우나, 일부 낚시객들이 어선 등을 이용해 접근한 후 테트라포드, 호안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삼천포항 한전방파제를 항만법에 따른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해경, 소방서, 기초지자체(어촌계 등 주민 의견) 등으로부터 출입통제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도는 5월부터 안내표지판, 테트라포드 경고표지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출입통제구역 지정 전 누리집 공고, 기초지자체,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한 홍보와 현장 계도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통제구역 지정, 홍보, 현장 계도를 통해 지속 관리하겠다"며 "어선업자들은 낚시객 테트라포드 하선을 금지하고, 낚시객은 하선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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