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보행자가 많은 주요 이면도로 3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이다.
울산시가 주요 이면도로 3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이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하여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시민 중심의 생활도로이다.
시는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3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우선 지정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구군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고 주택가 및 상업지역 주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와 함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홍보 운동(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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