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의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등 불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17일 양양군의회에 따르면 제280회 양양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원.[사진=양양군의회] 2024.05.17 onemoregive@newspim.com |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지역내 주차장에서 이루어지는 야영·취사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주차장에서의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주차장을 기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양군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주차장을 설치했으나 해안가 주변 주차장에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차박족'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인해 불법 캠핑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이어져 환경파괴와 관광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해안가 바로 앞 주차 라인은 일부 장박족이 세워놓은 캠핑카가 즐비하게 정차돼 있어 공영주차장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운 연기와 냄새, 오․폐수 무단 방류, 고성방가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피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상위법에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주차장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을 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야영․취사 등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종석 의원은 "그동안 해수욕장 등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차박, 야영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에서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으로 양양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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