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지원→돌봄 필요 국민
소득 수준따라 본인부담 차등
요양보호사 방문해 가사 지원
복지부 "돌봄 공백 해소 기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르신 안부 묻는 돌봄매니저. [사진=시흥시] |
기존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이 소요됐다. 또 결정이 된 후부터 지원돼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돌봄자의 부재 등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은 올해부터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와 중복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또 이용시간,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이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의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가 지원된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또는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 '1522-0365', 복지부 '129',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작은 어려움마저 세심하게 살피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