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권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진피층 아래까지 상처를 내는 문신 시술이 감염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의료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비의료인인 권 씨의 의료행위는 위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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