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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부산권 지자체와 '서부산 발전 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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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와 서부산권 지자체가 부산의 동·서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서부산권 발전 사업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13일 오후 2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서부산권 4개 지자체(북구·사하구·강서구·사상구)와 함께하는 '제2회 서부산 발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광회 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오태원 북구청장, 이갑준 사하구청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13일 오후 2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서부산 발전 협의체 [사진=부산시] 2024.05.13

이번 회의는 2024년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서부산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서부산의 현안을 조기에 추진 완료해서 서부산을 부산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산단의 디지털화와 미개발지의 혁신적 개발, 명품 주거단지의 완성 등 산적한 현안을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 시·구가 합심하고 제22대 국회와 시의회가 협업해 신속히 서부산 혁신을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시와 4개 자치구는 서부산권 도시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화명~만덕 연결도로 사업 ▲화명장미브릿지 건설 ▲하단 역세권 및 낙동대로 역세권 개발 ▲서부산권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상향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을 추진한다.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주민 보상 철저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신속 추진 ▲사상~구덕터널~부산역 도시철도 건설 ▲경부선 지하화 관련 개발사업 추진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복지, 안전한 서부산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화명수목원 확장 조성 ▲대천천 누리길 조성사업 ▲도시철도 덕천역 이동편의시설 설치 ▲감천문화마을 입장료 징수 대안 요청 ▲낙조분수대 주차장 지하화를 약속했다.

낙동아트센터 건립 및 개관, 대저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한 강서체육공원 활성화, 학장천 상류부 하천정비사업, 국립 과학의 전당 유치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들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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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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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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