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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선구제', 주택기금 손실만 1조 이상"…'전세사기특별법' 통과 반대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7:00

박 장관 '선 주거안정' 이 우선…전세사기 피해액 재원 마련 국민적 합의 필요해
내주 전세 관련 대책 발표…"임대차 2법 완화 방안 고민 중"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오는 28일 야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지연과 아파트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다음주 주택공급활성화 및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도 발표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를 갖고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안 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국토부]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 주거안정'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야당의 법안대로 국민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조성된 주택기금을 지원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1조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근거는 경매로 넘겨질 임대인 물건에서 받을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가격이 유동적인데 미리 산정해 보상할 경우 기금 손실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평가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선구제를 통한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사기피해 지원에 대한 재원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재정으로도 할지, 기금으로 할지, 어떻게 보전할지 등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급하게 추진될 경우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살 거처를 먼저 제공하고 경매로 넘어간 임대인 물건의 채권이 확정되면 그 때 보전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지원할 재원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게 박 장관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당초 박 장관은 여당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대책을 발표하려 했다가 전날 전격 취소했다. '특검법' 관련해 야당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또다시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 '강대 강'의 모습을 보일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전격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아파트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로 인해 서울 일부지역의 집값이 자극받는 것과 관련 다음 주 주택공급활성화 및 전세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내놓을 전세대책에서 임대차 2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얼마 전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일부를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차 2법'과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원상복구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현 국회상황에서 야당이 들어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 중과 문제는 지방 미분양 문제부터 접근해 이미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으며 주택 수 제외도 완료 단계에 있다"면서 "다만 조세특례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의 주택공급 통계 오류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주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희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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