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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尹, '규제완화' 기조 강조했지만 체감 안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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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기자회견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발언 '긍정적 평가'
文정부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과세'…부동산 시장 왜곡, 가격급등 초래 부작용
尹정부 지난 2년동안 많은 대책 쏟아냈지만 국민 체감 낮아
미완수 임대차2법·다주택자 중과세제 폐지 적극성 보여야…나아가 추가 카드도 모색해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소신이 확인되면서 향후 '규제 완화'와 '중과세 폐지' 관련 카드가 추가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회견 내용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시장에선 윤 대통령의 시장 정상화 의지 발언은 평가 받을 만 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0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의 답변 워딩을 다시 짚어보자. 일단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과세'에 있었음을 지적했다. 전 정부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자산을 시장 원리보단 이념의 잣대로 들이대니 '만성적' 주택 공급부족현상을 일으키며 매매 및 전월세 가격폭등과 '국민적' 조세저항을 불러왔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해야 한다"고 정책적 해법을 재차 제시했다. 특히 집단적 전세사기 발생도 전 정부가 시장왜곡을 불러온 결과임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부자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고 한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며 매매와 임대차 시장이 서로 연결되는 '조세전가'의 현실적 상황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정부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있는 이러한 윤 대통령의 소신이 실제 정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 지 여부다. 물론 윤석열정부에서 지난 2년동안 규제완화와 세제 및 대출 대책 관련해 많은 대책들을 발표해 왔다.

대표적으로 100만가구 주택공급로드맵서부터 재개발·재건축 공급활성화 및 1기신도시특별법, 공공주택공급 및 매입임대 확대, 특례대출, 종부세 축소, 건설업계 지원방안, 전세사기 대응 등 굵직한 대책을 내놨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아직까지 큰 위기를 맞지 않고 있는 것도 이들 정책적 효과 덕분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국민이 회복세를 느끼는 체감도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노력에도 시장 원리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선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일단 공약 이행조차 미처 꺼내들지 못한 것들이 있다. 2+2년 전월세갱신, 임대료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2법에 대해선 폐지를 약속했지만 정부는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해 주저하는 듯한 자세다. 실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다시 (법 개정이전으로) 돌아갈지에 대해선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사실상 임대차 2법 폐지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앞서 원희룡 전 장관이 완전 폐지를 거론하며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 입장이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임대차 2법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다. 전세사기 우려로 아파트 선호현상 가중으로 매물난을 겪고 있는데다 2+2년 전세 만기도래한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년간 오르면서 일부 강남3구와 마용성 등에선 집값을 밀어 올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개혁도 반쪽짜리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뜻을 이번에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과 폐지 및 감면 법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됐다는 탓으로 관망 모드로 바뀌었고 분양권 양도세는 아예 손을 놔 버렸다. 시장에선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한시 적용으로 머문다면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우선 미완수된 이들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의지를 적극 보여야 한다. 제때 완수됐거나 대책이 세워졌더라면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달랐을 것이다. 아울러 고물가와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한발짝 더 나아가 수요자 관점의 정책 카드가 추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행보가 윤 대통령의 소신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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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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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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