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외국인 어업 종사자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울진·영덕 일대 어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를 확인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무보험 미가입자 6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
관련 법규는 사업장의 사용자(고용주) 경우 임금체불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고용인)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은 이번 보증보험과 상해보험 가입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고용주 3명과 상해보험 미가입 고용인(외국인 근로자) 3명을 각각 적발했다.
장윤석 울진해경서장은 "어업 종사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외국인 인권 실태 등을 지속 관리할 것"이라며 "관련 위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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