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KT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KT는 이번 소제기에 대해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 광화문 사옥. [사진=KT] |
KT는 쌍용건설과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 5천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으며,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고 KT는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다만 쌍용건설 측은 추가 공사비 171억원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기간 중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값이 올라 예외적으로 공사비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T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KT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