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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오늘 법원에 의대증원 근거 제출…재판 후 공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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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제출
"외국의사 도입 안정장치 마련"…기한 제한
외국의사, 제한 기간‧전문의 지도 내 진료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발생은 유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0일 법원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근거를 충실히 제출하고 재판 후 공개 여부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0 yooksa@newspim.com

보정심 회의록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함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와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등도 추가로 제출된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이 아닌 회의 주요 내용을 기록한 기록물과 보도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회의록은 제목, 내용, 의사결정 내용, 참석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보통의 요약된 회의 결과"라며 "정부가 지정하는 주요한 회의체는 속기록이나 녹음을 또 추가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회의체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정리돼 있는 것"이라며 "현행 법령상 보정심은 법령상 지정된 주요 회의체고 속기록도 유지해야 하는 회의체로 관련 속기록을 모두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머지 회의체에 대해서 박 차관은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 입장에선 공개해도 무방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재판 과정 측면에서 바람직 않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재판이 끝나면 그런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공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있다"며 "추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자궁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들. 상파울루주립대학병원(FMUSP) 사진 제공. 2017.12.15.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의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외국 의료인이 국내 국가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받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박 차관은 "시행 규칙 개정 절차를 다 밟으면 5월 말에 확정할 수 있다"며 "심각 단계가 풀려도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처럼 3년간 지속된다면 연장해서 허용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외국 의료인 도입의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등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며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대학별 학칙 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랜 기간 켜켜이 쌓여 온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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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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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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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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