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복지부, 오늘 법원에 의대증원 근거 제출…재판 후 공개 방안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정심‧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제출
"외국의사 도입 안정장치 마련"…기한 제한
외국의사, 제한 기간‧전문의 지도 내 진료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발생은 유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0일 법원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근거를 충실히 제출하고 재판 후 공개 여부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0 yooksa@newspim.com

보정심 회의록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함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와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등도 추가로 제출된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이 아닌 회의 주요 내용을 기록한 기록물과 보도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회의록은 제목, 내용, 의사결정 내용, 참석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보통의 요약된 회의 결과"라며 "정부가 지정하는 주요한 회의체는 속기록이나 녹음을 또 추가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회의체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정리돼 있는 것"이라며 "현행 법령상 보정심은 법령상 지정된 주요 회의체고 속기록도 유지해야 하는 회의체로 관련 속기록을 모두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머지 회의체에 대해서 박 차관은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 입장에선 공개해도 무방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재판 과정 측면에서 바람직 않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재판이 끝나면 그런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공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있다"며 "추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자궁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들. 상파울루주립대학병원(FMUSP) 사진 제공. 2017.12.15.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의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외국 의료인이 국내 국가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받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박 차관은 "시행 규칙 개정 절차를 다 밟으면 5월 말에 확정할 수 있다"며 "심각 단계가 풀려도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처럼 3년간 지속된다면 연장해서 허용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외국 의료인 도입의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등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며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대학별 학칙 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랜 기간 켜켜이 쌓여 온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