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시 업무 추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커지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나자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공포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