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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도입' 실효성 논란…복지부 "허용 기간‧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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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 약 60%
의사소통 문제로 진단 오류 가능성↑
'한시적' 조건부, 지원 가능성 낮아
복지부 "허용 기간 개월 단위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국가시험에서 합격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재단 위기 단계 '심각'이 발령된 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시험을 보지 않아도 진료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규제 완화는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둔 대체 수단이다. 다만 '한시적' 조건과 언어 장벽 등으로 지원할 의사가 없다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외국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 30%대…의료 질 저하 우려

신현영 의원실이 2023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자가 예비시험을 거쳐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해 최종적으로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33.5%에 그쳤다.

작년의 경우 외국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한 한국인이 총 409명이다. 이중 합격자는 247명, 불합격자는 162명으로 합격률은 60.4%다. 한국 의사국시 전체 합격률은 2022년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로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매우 낮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대는 4년에서 6년마다 인증 심의를 한다. 반면 외국 의대는 최초에 한 번 인증받으면 이후에 사후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부실 의대 여부 확인이 어렵다.

신 의원은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 양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부실 의대 우회로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면허를 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시험이다. 한시적인 대체 인력 투입이라고 해도 국가고시를 거치지 않을 경우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2023년 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162명이 진료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언어 장벽 문제를 지적했다. 노홍인 서울대 교수는 환자의 진단 과정에서 검사는 가능하지만 진료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간 대화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동 환자가 오면 통역을 붙이는 것처럼 통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서 근무하려면 언어 등이 수비지 않다"며 "언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우려에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한시적' 조건, 지원 가능성 낮아 …복지부 "개월 단위 허용기간 정할 것"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 시에 한시적으로 투입된다. 국내 의사 면허를 앞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닌 제한된 기간에 일시적으로 진료를 허용해 지원한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정확한 계약 기간이 없는 탓에 예측 가능성도 없다.

신 의원은 "기존에 운영하는 의료시스템을 오히려 후퇴하는 식"이라며 "근본적인 접근보다 땜빵식의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5.07 photo@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하향된다고 바로 그만두라고 할 순 없다"며 "A 수련병원에서 의사를 뽑을 때 몇 개월간 근무하도록 한다는 방식이 될 수 있게 진료가능한 기간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진료 가능 기간에 대해 관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심각 단계가 1년 지속될 가능성은 적어 개월 단위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했다. 계약 연장 가능성에 대해 그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입법 예고 기간이라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 단계에서 승인받은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의사를 질적으로 한국 면허 체계에서 받아들이는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도 "국제적으로 의사 이동은 해외 관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의료계의 우려와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으면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부는 언어 문제 등을 해결한 차원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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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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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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