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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총리 "비상진료체계 유지 위해 2차 예비비 투입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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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중대본 주재 모두발언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 66.9% "
"공보의·군의관 427명 투입…추가 지원 검토"
"외국의사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실력 철저 검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공보의, 군의관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또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에 이어 2차 예비비 투입도 계획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해 드리고,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5.10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현재 총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가 병원에 추가로 채용되어 근무 중이고,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센터도 4월 16일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월 25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운영해 지금까지 총 1만2722명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돼 치료와 관리를 받으셨다"고 전했다. 

이어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지난 8일에는 재난위기 심각단계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입법예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면서 현재,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5%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아울러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6.9%이고, 이중 빅5병원은 70%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5.10 yooksa@newspim.com

한편 한 총리는 전국의와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산"이라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여러분들의 수련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의 진심을 믿고 여러분의 자리로 속히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높은 연차의 전공의들은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대생들도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40개 의과대학에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각 대학과 협의해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한 총리는 "오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다"며 "정부는 지난 1차회의를 통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의 완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 추진 개혁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회의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사단체와 전공의 단체도 하루빨리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지금 우리는 어려운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 국민을 위한 의료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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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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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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