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마윈을 '동일인' 지정하고 알리 규제할 수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4:03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4: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일인 제도 "철지난 낡은 규제" 비판 목소리
규정 손 봤으나 역차별·형평성 논란은 계속
도입 취지 무색...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매년 5월이면 선정하는 대기업집단 규제는 어느덧 철지난 낡은 규제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지난 1986년 도입돼 38년이 지난 이 제도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안착하고 친족 경영이 줄고 있는 지금의 기업 문화와는 동 떨어진 제도다. 전향적인 규제 해소도 아닌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 등이 꾸준히 반복되면서 제도 존재 자체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규제의 틀 안에 두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과 관련한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지고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총수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커졌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서영욱 산업부 차장

재계에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 때문에 ESG 공시 도입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최근 손봤는데 그간 대기업집단 규제가 불러온 역차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 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기존처럼 '실질적인 지배력'을 동일인 판단 기준을 삼으면서도 쿠팡과 같은 특정 기업에게만 해당하는 예외조항을 만들면서 규제의 허술함을 스스로 드러냈다. 

공정위는 개정안 예외조항으로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자연인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쿠팡의 지주회사 격인 미국 법인 쿠팡 In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쿠팡 Inc.가 쿠팡 국내 법인 등 계열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김 의장이나 그 친족의 국내 쿠팡 법인 지분은 없고 계열사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쿠팡만 예외조항에 해당돼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스스로 이 제도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21년 김재신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코리아의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었다고 마크 저커버그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하다. 쿠팡의 대항마가 된 알리익스프레스는 향후 3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에 물류센터를 짓고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 알리바바그룹의 마윈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규제의 틀 안에 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가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못하면서 정작 국내 기업들만 옭아매는 대기업집단 제도는 결국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일 뿐이다. 38년 전과 달리 대부분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를 누비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 등 계열사 간 지원 등은 투명해진 감시 체계와 관련 법 강화로 이중, 삼중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어졌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의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