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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美 최대 송·배전 전시회 'IEEE PES T&D'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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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전선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지난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열리는 'IEEE PES T&D'에 참가했다고 8일 밝혔다.

'IEEE PES T&D'는 2년마다 개최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력 산업 전시회로 전 세계 660여 개 전력기자재 업체들이 참여해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인다.

송종민 대한전선 대표이사 부회장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한전선]

이번 전시회에서 대한전선은 약 25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노후 전력망 교체 솔루션 ▲해상풍력 솔루션 ▲초고압직류송전(HVDC) 시스템 ▲통신케이블 솔루션 등의 테마로 구분해 30여 종의 다양한 전략 제품을 소개했다.

특히 노후 전력망 교체 솔루션을 부스 전면에 배치했다. 노후 전력망 교체 솔루션은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노후된 케이블을 송전 용량이 높은 케이블로 교체하는 기술이다. 대한전선에 따르면, 미국의 지중 송전선로는 절반 이상이 40년을 경과한 상태로 노후 전력망의 교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해상풍력 솔루션 파트에서는 국내외 프로젝트에 공급한 다양한 해저케이블과 포설선(CLV)을 소개하고, 해저케이블 공장의 단계별 투자 및 생산 계획을 공개했다. 이외에도 국제 공인 인증을 획득한 525kV 전압형 HVDC 케이블과 500kV 전류형 HVDC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솔루션과 통신 케이블 솔루션 등을 전시하며 기술 역량을 강조했다.

송종민 부회장은 직접 전시회 현장에 방문해, 미국 법인장 등 임직원과 함께 북미 지역의 주요 전력청 및 거래처 관계자들을 만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최근 바이든 정부가 향후 5년간 미국 내에서 16만km 규모의 송전선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력망 교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다"며 "노후 전력망 솔루션에 대한 마케팅에 집중해 미국 내 전력 및 케이블 분야의 주요 공급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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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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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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