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죽어간 청년·억울함 풀려 한 군인에 대한 공감 부족"
"채 상병 사망 관련 온갖 궤변에 무식한 주장 난무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 중 유일하게 '고(故)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은 6일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인 것"이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채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온갖 궤변이 난무한다. 무식한 주장이 난무하고, 서로 상대방은 내용을 모른다고 우기고 있다. 그야말로 밤눈 어두운 소가 자기 워낭소리 듣고 길 찾는 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민주당 주도 하에 야당 단독으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축소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김 의원은 글에서 "이 사안은 법리적으로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저는 처음부터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취소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사망사건 관련 군은 수사권이 없기에 박정훈 수사단장은 부당한 수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이첩"이라며 "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수사외압사건이 아니라 이첩외압사건"이라 설명했다.
이어 "박정훈 대령은 사망사건을 조사한 후 이첩한 것이다. 국방부 장·차관은 이첩을 막은 것이지 수사를 막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압력이라는 말은 언론에서 통상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글이다.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 꼬집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사단장까지 넓히다 보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 이첩받은 사법경찰이 사단장까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 그때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수사대상자에 포함해 이첩한 것을 가지고 과실범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법리상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사건"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이 꼬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8월 8일이다. 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 짚었다.
그는 "나름의 주장이 가능하고 또 주장들이 스스로 모순되는 복잡한 사건을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게다가 기소까지 해버린 것"이라며 "박정훈 대령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압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나"라며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취소부터 하고 논의를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권을 향해 "무엇보다 해병대원이 사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장관 결재가 번복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것을 법리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궁색하다는 뜻"이라 일격했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