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된 노후 상가 안전시설 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래된 소규모 상가의 공동시설물 개선을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 사업' 대상 사업장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4월 4일까지 각 구청에서 2024년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8곳에 신청했다. 이 가운데 2주 동안 시·구 현장 합동 조사한 후, 29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곳을 최종 선정했다.
29일 오전 창원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창원시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 [사진=창원시] 2024.04.29 |
10년 이상 된 소규모 상가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20개 이상이며, 상인회를 이루고 있다면 신청 대상이다.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선정된 상가에는 1곳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상가 내 전기·소방 안전시설, 개방형 화장실, 주차장, 옥상 방수 등 공용사용 시설물을 보수하게 된다.
지원 혜택이 없었던 상가를 위주로, 노후 상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 화재 알림, CCTV 등 안전 관련 시설물 개선을 먼저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물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상가에 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023년까지 총 103곳에 22억11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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