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상해 인한 사망과 골절 및 후유장애 등 보장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15세(200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며, 보장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365일)이다.
제주시 중증장애인 현황 및 상해보험 보장 내용 자료 캡쳐. [자료=제주시청] 2024.04.29 ninemoon@newspim.com |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1000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30~1000만 원, 골절진단금 20만 원(치아파절 제외), 골절수술위로금 및 화상발생위로금 10만 원이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일부 장애 유형의 경우 사망보장이 제외된다.
2024년 4월 현재 상해보험 가입자는 4868명이며, 제주시는 지난 18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상자 4598명에게 보험 가입 신청서와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이미 보험에 가입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보장 기간이 연장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신규 대상자는 오는 5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및 가입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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