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 음주운전과 보행자,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전쟁을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단속중인 제주자치경찰 [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4.04.29 |
경찰에 따르면 올해 충남지역 교통사망자는 지난 28일 기준 63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10명 증가했다. 보행자, 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자는 각각 22명, 11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8명, 4명 증가했다.
특히 지난 19일 오전 2시쯤 충남 예산에서 음주 승합차량이 국도를 역주행해 경차를 정면충돌하며 대학생을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기존에 도심지 위주로 실시하던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시골 지역까지 확대하고 보행질서 위반행위와 이륜차 신호위반, 난폭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과 보행자, 이륜차 무질서 행위로 도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은 우선 도로를 횡단할 때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원칙을 따르며 이륜차를 운전할 때도 교통법규를 지키는 습관을 길러달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