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배출가스 신차보다 4배 이상 많아
노후차 비중 34.6%…신차 전환 유도해야
기재부 "21대 국회 처리되길 간곡히 원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로 공고해지자 정부는 당분간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로우키(전면에 나서지 않는 행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4·10 총선 영향으로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면서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등 주요 경제법안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우려다.
◆ 노후차 전환시 개별소비세 70% 감면…산업계 "세제혜택 신속 필요"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0년이 넘은 노후차를 신차로 전환할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노후차 교체 등을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으로 정해졌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4.26 plum@newspim.com |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방안은 산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의 총등록등계를 살펴보면 10년 이상 된 노후차는 약 897만6000대로 전체 등록 승용차의 34.6%를 넘는다.
반면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승용차 수는 1년 전보다 12.7% 급감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산업계에서는 수천만원의 신차 교체 비용에 140만원대의 개별소비세 세 부담이 승용차 내수 판매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보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은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는 건의서를 총선 이전에 정부에 건의했다.
KAMA 관계자는 "노후차교체 감면 방안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으로 당시 정부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총선 이후인 지금은 법안 통과가 어려워 보여 기대를 내려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 국회 개점휴업…기재부, 22대 국회 원구성 전까지 총력
정부는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고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했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는 잠자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감면 시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처리돼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업계에서도 이번 방안을 통한 노후차 교체 대기 수요가 일평균 600대 안팎일 것으로 추산하고 구매자에 혜택을 얹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4.26 plum@newspim.com |
특히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커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에 도달하기에 용이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비, 내수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오래된 노후차 1대의 배출가스량이 새차 4대의 배출가스량과 맞먹는다"면서 "정부가 목표하는 이산화탄소 감축, 일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감축을 위해서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꿔야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가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법안의 중요성을 야당에 설득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29일)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자체가 개회되지 않아 법안 논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노후차교제 개별소비세 70% 감면 이외 주요 조특법 개정 사안은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소득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이 22대 국회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하지만 국회에서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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