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5년만에 판매액 6000억원 돌파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6:18

[해남=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해남군 지역화폐 '해남사랑상품권'이 발행 5년만에 6000억원 판매를 돌파했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2019년 4월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6064억원 누적 판매실적을 달성하며,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해남 상품권 [사진=해남군]

상품권 실사용자수도 2023년 12월 기준 4만 3982명에 이른다. 이는 구매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군민 10명 중 8명이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이는 군내 어디서나 지역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도비 확보를 통한 할인판매 등 사용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되돌려 주면서 상품권 사용이 일상적인 소비행태로 자리잡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군은 적극적인 국도비 유치를 통해 5년간 총 32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할인판매 행사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할인판매를 통해 5~1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그대로 되돌려 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등록가맹점 수도 발행 초기 1600개소에서 3883개소까지 늘어나면서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지류형 외에도 카드형, QR형을 추가 도입하고, 카드상품권 발급 금융기관도 다양하게 추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