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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이달 중순 종합대책 발표…합계출산율 1.0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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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두번째 저출산 대책 발표…위기감 고조
작년 한국 합계출산율 0.72명…OECD 최하위
범정부 차원 총력전 예고…경제계와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달 중순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4분기 역대 최저치인 0.6명대로 주저앉은 합계출산율을 1명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 저출산위, 합계출산율 1.0명 제시 전망…2017년 수준 회복

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및 학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총선 이후인 이달 중순경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산위는 당초 종합 대책 발표 시기를 올해 2~3월로 목표했다. 다만 최근 위원회 수장인 부위원장 교체, 4월 총선 이슈 등과 맞물려 발표 시기가 다소 늦어진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김영미 부위원장의 뒤를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주형환 전 장관을 부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저출산위 관계자는 "(종합 대책) 발표 시기는 총선 이후인 이달 중순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발표 시기를 늦을 수 없어 이번에는 그동안 발표했던 대책들과 새롭게 계획하는 대책들을 백화점식으로 한 데 묶어 발표한 뒤, 이에 대한 전략적 방향 등을 후속 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할 종합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저출산 대책이다. 정부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 28일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시간제 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 ▲늘봄학교 전국 확대 ▲육아기 단축근로 및 유연근무 활성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등 돌봄 관련 정책들이 주로 담겼다.  

정부가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저출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데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정부가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대책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도 한몫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또 다시 최하위를 기록했다. 10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져 가임여성 절반 가까이가 출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고).

저출산위 관계자는 "이번 종합 대책은 전 정부에서 발표한 5년 단위 법정 계획인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별개로 발표하는 현안 중심의 대책"이라며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혁과 재정 구조 개혁방안이 함께 담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종합 대책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1.0명대'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7년 1.05명을 기록한 뒤, 이듬해인 2018년 처음으로 1.0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1.58명)의 절반 수준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저출산위가 이번 종합 대책에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약 4년 만이다. 저출산위는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19년 2월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합계 출산율 목표치를 1.5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2020년 발표한 '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합계 출산율 목표치가 빠져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분석이다.    

다만 정부의 합계 출산율 제시를 놓고는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합계 출산율 제시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적인 시각과 합계 출산율 목표치 제시 없이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긍정적 시각이 혼재한다. 

한 여성정책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목표치 제시는 저출산 대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보다 출산 당사자인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목표치 제시 없이는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없다"면서 "이번 대책에 반드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세부 대책들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출산위, 경제 부처 및 협·단체와 협력 강화…범정부 총력전

저출산위는 주형환 부위원장 취임 이후 관련 부처와 경제인 단체를 잇따라 만나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다. 

특히 저출산위는 지난달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경제단체와 관계 부처와 참여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급속한 저출산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경제단체 민관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슬기 위원회 상임위원,최한경위원회 사무처장,임호근 위원회 인구전략국장,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강감찬 산자부 산업정책관,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허경민 국토부 주거복지총괄과장,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 본부장,박성환 무역협회 회원서비스 본부장,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 본부장,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등이 참석했다. 2024.03.27 yym58@newspim.com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주요 경제단체 6곳이 참여하며,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는다.

협의체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앞으로 저출산위는 경제단체, 종교계 등 여러 사회 단체들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저고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센터는 시행계획 평가뿐 아니라 예산 관련 의견 도출,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있는 저출산위 정부위원에는 법제처장이 새롭게 포함된다. 인구 관련 정책을 신속히 법제화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그동안 십수명에 불과했던 저출산위 조직도 대폭 확대된다. 저출산위는 현재 전문 임기제 공무원 7명과 중앙부처 파견 인원 16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조직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무처장 직급도 국장급(2급)에서 실장급(1급)으로 격상한다. 사무처장에는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해 재정 당국인 기재부와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은 누구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여러 부처,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야 가능하다"면서 "현재 각 부처에서 수요를 조사해 저출산 관련 인력들을 충원하고 있는데, 조만간 완료해 본격적인 대책 수립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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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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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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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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