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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이달 중순 종합대책 발표…합계출산율 1.0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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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두번째 저출산 대책 발표…위기감 고조
작년 한국 합계출산율 0.72명…OECD 최하위
범정부 차원 총력전 예고…경제계와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달 중순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4분기 역대 최저치인 0.6명대로 주저앉은 합계출산율을 1명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 저출산위, 합계출산율 1.0명 제시 전망…2017년 수준 회복

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및 학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총선 이후인 이달 중순경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산위는 당초 종합 대책 발표 시기를 올해 2~3월로 목표했다. 다만 최근 위원회 수장인 부위원장 교체, 4월 총선 이슈 등과 맞물려 발표 시기가 다소 늦어진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김영미 부위원장의 뒤를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주형환 전 장관을 부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저출산위 관계자는 "(종합 대책) 발표 시기는 총선 이후인 이달 중순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발표 시기를 늦을 수 없어 이번에는 그동안 발표했던 대책들과 새롭게 계획하는 대책들을 백화점식으로 한 데 묶어 발표한 뒤, 이에 대한 전략적 방향 등을 후속 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할 종합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저출산 대책이다. 정부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 28일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시간제 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 ▲늘봄학교 전국 확대 ▲육아기 단축근로 및 유연근무 활성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등 돌봄 관련 정책들이 주로 담겼다.  

정부가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저출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데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정부가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대책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도 한몫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또 다시 최하위를 기록했다. 10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져 가임여성 절반 가까이가 출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고).

저출산위 관계자는 "이번 종합 대책은 전 정부에서 발표한 5년 단위 법정 계획인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별개로 발표하는 현안 중심의 대책"이라며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혁과 재정 구조 개혁방안이 함께 담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종합 대책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1.0명대'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7년 1.05명을 기록한 뒤, 이듬해인 2018년 처음으로 1.0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1.58명)의 절반 수준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저출산위가 이번 종합 대책에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약 4년 만이다. 저출산위는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19년 2월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합계 출산율 목표치를 1.5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2020년 발표한 '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합계 출산율 목표치가 빠져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분석이다.    

다만 정부의 합계 출산율 제시를 놓고는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합계 출산율 제시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적인 시각과 합계 출산율 목표치 제시 없이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긍정적 시각이 혼재한다. 

한 여성정책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목표치 제시는 저출산 대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보다 출산 당사자인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목표치 제시 없이는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없다"면서 "이번 대책에 반드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세부 대책들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출산위, 경제 부처 및 협·단체와 협력 강화…범정부 총력전

저출산위는 주형환 부위원장 취임 이후 관련 부처와 경제인 단체를 잇따라 만나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다. 

특히 저출산위는 지난달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경제단체와 관계 부처와 참여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급속한 저출산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경제단체 민관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슬기 위원회 상임위원,최한경위원회 사무처장,임호근 위원회 인구전략국장,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강감찬 산자부 산업정책관,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허경민 국토부 주거복지총괄과장,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 본부장,박성환 무역협회 회원서비스 본부장,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 본부장,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등이 참석했다. 2024.03.27 yym58@newspim.com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주요 경제단체 6곳이 참여하며,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는다.

협의체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앞으로 저출산위는 경제단체, 종교계 등 여러 사회 단체들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저고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센터는 시행계획 평가뿐 아니라 예산 관련 의견 도출,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있는 저출산위 정부위원에는 법제처장이 새롭게 포함된다. 인구 관련 정책을 신속히 법제화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그동안 십수명에 불과했던 저출산위 조직도 대폭 확대된다. 저출산위는 현재 전문 임기제 공무원 7명과 중앙부처 파견 인원 16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조직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무처장 직급도 국장급(2급)에서 실장급(1급)으로 격상한다. 사무처장에는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해 재정 당국인 기재부와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은 누구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여러 부처,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야 가능하다"면서 "현재 각 부처에서 수요를 조사해 저출산 관련 인력들을 충원하고 있는데, 조만간 완료해 본격적인 대책 수립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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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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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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