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 대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면적비율을 각각 2/3(약 67%)에서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낮추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제정됐다.
부지의 정형화 또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면적을 120%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어 정비조합의 비리방지와 운영의 투명성·전문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절차와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조합임원의 사임 등으로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이 곤란한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조합의 청산이나 해산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졌다.
서지연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요건을 해당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완화했기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개발이 늦어진 지역에 활력이 될 것"이라며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부산에서 활용한 사례가 아직 없지만, 조합관련 분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생각해 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2일 열릴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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