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본인 채무액 변제위해 피해자들 개인정보 팔아 넘겨
건당 1만~2만원에 507건...얼굴 등 합성해 협박 "성매매 업소에 뿌린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4년여 간 채무자 수백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고금리 소액대출과 나체사진을 이용한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 범죄에는 공공기관 직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설명회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소액대출 후 성착취물을 이용한 불법추심 대부업자 14명을 검거 후 주범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중 범행에 가담한 1명은 공공기관 직원으로 본인 또한 해당 대부업 사이트에 대출을 받았으나 고금리로 인해 상환액이 늘어나자 채무액을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타 채무자들 연락처와 직장 등 개인정보를 입수·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족에게 불법 대부업자들이 보낸 협박 메시지. [사진=대전경찰청] 2024.04.22 jongwon3454@newspim.com |
해당 공공기관 직원은 채무자의 정보를 건당 1만원에서 2만원을 받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507건 개인정보를 해당 대부업 사이트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이를 활용해 대출 미상환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자취를 감춘 연체자들의 정보를 파악하는 등 끈질기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수월한 협박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협박 끝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얼굴 사진을 성매매 업소 전단지와 합성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기일연장을 조건으로 받아낸 나체사진을 피해자 가족·지인에게 유포하는 등 협박성 문자를 일삼기도 했다.
피의자들이 피해자 사진을 넣어 만든 수배 전단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4.04.22 jongwon3454@newspim.com |
이들은 피해자에게 "번호 바꿀때까지 SNS, 인터넷 카페에 사창가(전단지에) 번호로 올리릴테니 달게받아라", "멀쩡한 직장 다니면 퇴사해라, 수시로 4대(보험)따니" 등 높은 수위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공기관 직원 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4명을 전원 검거해 압수한 피해자 사진 등을 모두 삭제조치 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에도 시스템 개선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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