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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 뿌린다"...최대 9만% 금리로 협박한 대부업자들 검거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5:11

평균 2000% 연이율로 7억원 수익 편취
개인정보 이용, 신체사진 담긴 전단 배포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제1, 2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준 뒤 이를 미끼로 입수한 연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범죄수사대장은 기자설명회를 열고 성폭력처벌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 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2일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범죄수사대장은 기자 설명회를 열고 성폭력처벌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2024.04.22 jongwon3454@newspim.com

또 본인 채무액 변제를 위해 피해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 507건을 피의자들에게 팔아넘긴 공공기관 직원도 함께 검거됐다.

A씨 등은 피해자 334명에게 총 13억 4000만원 상당을 비대면 대출해 주고 채무를 연체한 자들을 대상으로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카페와 SNS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대출 심사를 빌미로 차용증과 신분증 등을 들고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형식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정 이자율 최대치를 훌쩍 넘는 평균 연이율 2000% 상당의 소액대출을 통해 344명으로부터 7억원 상당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액대출을 수백건 이상 이용한 한 피해자에게 대출금 20만원을 지불한 다음 날 연이율 8만9530%의 변제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변제기일을 초과한 피해자 81명을 대상으로 담보로 받았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얼굴이 노출된 수배전단 제작한 후 피해자 직장 인근 등에 배포했으며,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부위가 노출된 신체 사진을 받아 피해자 가족·지인 등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 협조를 구해 개설한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확인한 뒤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범죄 단서를 분석·추적해 불법 대부업사이트 운영진 3명을 구속하고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자료 확보,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 직원 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4명을 전원 검거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법 대부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7억원 상당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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