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유통·발행사-협·단체, 민관협의체 발족
"모바일상품권 시장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과 정산기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발족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정산 주기 또한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민관협의체 출범으로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수료율 부담 경감 및 정산 주기 개선 ▲소비자 권익 보호(환불액 상향) 등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전성준 카카오 성과리더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체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균형있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카카오는 충실히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모바일상품권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건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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