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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10억 아파트도 상속세..."부자 자녀들 미국 이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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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상속세가 무려 39억원…완화는 물 건너가
서울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 천국 싱가포르, 미국, 호주 이민 문의 늘어
자본유출 막기 위해 상속세 개편 여야 지혜 모아야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4·10 총선이 여권의 대패로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 방침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현행 상속세율 과표구간은 1999년의 마지막 세법 개정 이후 무려 25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게다가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 받을 때는 상속세율 할증으로 인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상속받는 사람보다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의 두 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한국 증시 밸류업의 시작도 과도한 상속세율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됐다. 따라서 지난 2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과세표준 금액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 서울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

과거에는 별 관심 없었던 중산층 가정에서도 최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몇 년간 큰 폭 상승해 평균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탓이다. 이제 서울에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세 대상자가 되는 시대다.

매매가 15억원 수준의 아파트 상속 시 각종 공제로 인해 실제 상속세 납부액은 크지 않다. 하지만 납세 대상자가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은 1만9506명으로 2021년(1만4951명) 대비 30.5%(4555명) 증가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 10~50%를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녀가 많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현재의 배우자 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법정상속지분에 대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된다. 그런데 사실상 상속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일군 공동재산에 가깝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금액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부자 감세에 대한 민주당의 거부감은 상당하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상속세 완화가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100억원 자산가 39억원 상속세 패닉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상속재산이 크면 클수록 부담도 확 커진다. 만약 상속재산 과표가 100억원일 경우 상속세는 약 39억원이 된다. 200억원이면 상속세는 약 87억원이 된다. 300억원이면 상속세는 약 136억원이 된다.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야 상속인들이 공짜로 받는 돈이니 그 정도 세금은 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속세 납세 대상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거대한 자산을 힘들게 일구면서 이미 양도세나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상황이다. 그런데 또 다시 최고 50%의 상속세를 또 내라는 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거액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간절히 원해 왔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인해 상속세 완화는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 87억원 상속세 아낄 수 있다면 국적 포기 가능?

세계 어느 나라든 자산가들에게 세금은 민감한 문제다. 부의 재 분배 차원에서 보면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 국경이 모두 개방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확 달라진다. 자산가들이 본인이 거주할 국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국가로 공장을 옮겨가고 있다. 더 극단적으로는 아예 본사를 옮겨 버리기도 한다. 전 세계 200여개의 국가들은 각각 매력적인 조건으로 기업과 자산가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국의 200억원 자산가 입장에서는 약 87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느니 차라리 국적을 포기하고 상속세 부담이 적은 나라로의 이민까지도 검토하는 게 현실이다. 물론 아무리 큰 돈을 아낄 수 있다 해도 고국을 버리고 이민을 가는 게 쉬운 선택지는 아니다. 하지만 본인의 성향에 따라 과감히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또 이민을 간다고 해도 무비자로 90일까지는 한국에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다.

◆ 싱가포르, 미국, 호주, 캐나다 상속세 절세 이민 인기

싱가포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아시아 최고의 세금 천국'이다. 물론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 입장에서 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속세로 최소 수 십억원에서 많게는 수 백억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도 한국보다 낮아 싱가포르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한국인도 늘고 있다.

미국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다. 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도 높다. 2024년 기준 약 177억원(1361만달러)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면세한도는 훨씬 더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40%로 한국보다 낮다. 그 외 호주와 캐나다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한국인들에게 미국, 호주, 캐나다가 인기 이민국가로 손 꼽히는 이유다.

투자 및 거주 전문회사인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순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 중 2023년에 이민을 떠난 사람 숫자는 800명이다. 전 세계 순위로는 7위를 차지했다. 1위는 중국 부자로 1만3500명이 이민을 떠났다. 절대 숫자로는 중국이 훨씬 많다. 하지만 인구수 대비 이민자 숫자는 한국이 약 50% 더 높다.

절대 숫자로만 보면 연간 800명이라는 숫자는 미미해 보인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워낙 막대한 세금이라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이 자산가들이 한국을 이탈하는 것보다 상속세율을 조금 낮춰 한국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게 한국 경제 전반에는 더 이득일 수 있다.

◆ 자본유출 막기 위해 상속세 퇴로 열어줘야

오래 전인 2013년에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시도한 적이 있다. 소득세 최고과세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인상한 것이다. 그러자 세계적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와 최고 45%(직계존비속)의 높은 상속세를 피할 목적으로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

이게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아르노 회장이 다시 벨기에 국적신청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그로부터 2년뒤에 프랑스 정부의 소득세 최고과세율 75% 부과는 슬그머니 취소됐다. 이는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에서의 자본이탈을 방지하고자 어쩔 수 없이 세율을 낮춰준 측면이 강하다.

민주당의 4·10 총선 압승이 확정된 11일에 각종 투자 관련 커뮤니티는 뜨거웠다. 투자자들의 세금 걱정 글이 대거 올라왔다.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주 관심사였다. 하지만 요즘은 상속세와 금융투자세 관련 글도 상당수 올라온다.

"민주당의 다주택자 규제가 유지되므로 똘똘한 1주택이 다시 떠오를 거다.", "금융투자세 시행되면 한국 주식 보다 미국주식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상속세로 재산 다 뺏기느니 진지하게 이민을 알아보겠다" 등 세금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지지했던 정당의 참패에 반 농담 같은 이민 이야기도 다수 섞여 있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 중 일부는 지금 조용히 이민을 검토 중이다. 실제 실행까지는 못 하더라도 절차를 미리 확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최근 몇 년간 이민 컨설팅 업체가 계속 생겨나는 이유다.

국가가 운영되는 원동력은 세금이다. 또 부의 재분배는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자산가들에게도 이민의 자유가 열려 있다. 글로벌 선진국들이 상속증여세율을 낮춘 건 자산가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전 세계 국경이 열려 있는 지금 시대에는 자산가들의 자본유출을 막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4.10 총선에서의 집권여당 참패로 여소야대 상황이 명확해졌다.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한층 더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5년간 방치돼 온 상속세 과세표준은 개선이 필요하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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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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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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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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