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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10억 아파트도 상속세..."부자 자녀들 미국 이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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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상속세가 무려 39억원…완화는 물 건너가
서울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 천국 싱가포르, 미국, 호주 이민 문의 늘어
자본유출 막기 위해 상속세 개편 여야 지혜 모아야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4·10 총선이 여권의 대패로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 방침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현행 상속세율 과표구간은 1999년의 마지막 세법 개정 이후 무려 25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게다가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 받을 때는 상속세율 할증으로 인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상속받는 사람보다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의 두 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한국 증시 밸류업의 시작도 과도한 상속세율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됐다. 따라서 지난 2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과세표준 금액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 서울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

과거에는 별 관심 없었던 중산층 가정에서도 최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몇 년간 큰 폭 상승해 평균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탓이다. 이제 서울에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세 대상자가 되는 시대다.

매매가 15억원 수준의 아파트 상속 시 각종 공제로 인해 실제 상속세 납부액은 크지 않다. 하지만 납세 대상자가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은 1만9506명으로 2021년(1만4951명) 대비 30.5%(4555명) 증가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 10~50%를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녀가 많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현재의 배우자 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법정상속지분에 대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된다. 그런데 사실상 상속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일군 공동재산에 가깝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금액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부자 감세에 대한 민주당의 거부감은 상당하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상속세 완화가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100억원 자산가 39억원 상속세 패닉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상속재산이 크면 클수록 부담도 확 커진다. 만약 상속재산 과표가 100억원일 경우 상속세는 약 39억원이 된다. 200억원이면 상속세는 약 87억원이 된다. 300억원이면 상속세는 약 136억원이 된다.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야 상속인들이 공짜로 받는 돈이니 그 정도 세금은 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속세 납세 대상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거대한 자산을 힘들게 일구면서 이미 양도세나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상황이다. 그런데 또 다시 최고 50%의 상속세를 또 내라는 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거액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간절히 원해 왔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인해 상속세 완화는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 87억원 상속세 아낄 수 있다면 국적 포기 가능?

세계 어느 나라든 자산가들에게 세금은 민감한 문제다. 부의 재 분배 차원에서 보면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 국경이 모두 개방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확 달라진다. 자산가들이 본인이 거주할 국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국가로 공장을 옮겨가고 있다. 더 극단적으로는 아예 본사를 옮겨 버리기도 한다. 전 세계 200여개의 국가들은 각각 매력적인 조건으로 기업과 자산가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국의 200억원 자산가 입장에서는 약 87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느니 차라리 국적을 포기하고 상속세 부담이 적은 나라로의 이민까지도 검토하는 게 현실이다. 물론 아무리 큰 돈을 아낄 수 있다 해도 고국을 버리고 이민을 가는 게 쉬운 선택지는 아니다. 하지만 본인의 성향에 따라 과감히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또 이민을 간다고 해도 무비자로 90일까지는 한국에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다.

◆ 싱가포르, 미국, 호주, 캐나다 상속세 절세 이민 인기

싱가포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아시아 최고의 세금 천국'이다. 물론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 입장에서 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속세로 최소 수 십억원에서 많게는 수 백억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도 한국보다 낮아 싱가포르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한국인도 늘고 있다.

미국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다. 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도 높다. 2024년 기준 약 177억원(1361만달러)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면세한도는 훨씬 더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40%로 한국보다 낮다. 그 외 호주와 캐나다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한국인들에게 미국, 호주, 캐나다가 인기 이민국가로 손 꼽히는 이유다.

투자 및 거주 전문회사인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순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 중 2023년에 이민을 떠난 사람 숫자는 800명이다. 전 세계 순위로는 7위를 차지했다. 1위는 중국 부자로 1만3500명이 이민을 떠났다. 절대 숫자로는 중국이 훨씬 많다. 하지만 인구수 대비 이민자 숫자는 한국이 약 50% 더 높다.

절대 숫자로만 보면 연간 800명이라는 숫자는 미미해 보인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워낙 막대한 세금이라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이 자산가들이 한국을 이탈하는 것보다 상속세율을 조금 낮춰 한국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게 한국 경제 전반에는 더 이득일 수 있다.

◆ 자본유출 막기 위해 상속세 퇴로 열어줘야

오래 전인 2013년에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시도한 적이 있다. 소득세 최고과세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인상한 것이다. 그러자 세계적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와 최고 45%(직계존비속)의 높은 상속세를 피할 목적으로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

이게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아르노 회장이 다시 벨기에 국적신청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그로부터 2년뒤에 프랑스 정부의 소득세 최고과세율 75% 부과는 슬그머니 취소됐다. 이는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에서의 자본이탈을 방지하고자 어쩔 수 없이 세율을 낮춰준 측면이 강하다.

민주당의 4·10 총선 압승이 확정된 11일에 각종 투자 관련 커뮤니티는 뜨거웠다. 투자자들의 세금 걱정 글이 대거 올라왔다.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주 관심사였다. 하지만 요즘은 상속세와 금융투자세 관련 글도 상당수 올라온다.

"민주당의 다주택자 규제가 유지되므로 똘똘한 1주택이 다시 떠오를 거다.", "금융투자세 시행되면 한국 주식 보다 미국주식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상속세로 재산 다 뺏기느니 진지하게 이민을 알아보겠다" 등 세금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지지했던 정당의 참패에 반 농담 같은 이민 이야기도 다수 섞여 있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 중 일부는 지금 조용히 이민을 검토 중이다. 실제 실행까지는 못 하더라도 절차를 미리 확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최근 몇 년간 이민 컨설팅 업체가 계속 생겨나는 이유다.

국가가 운영되는 원동력은 세금이다. 또 부의 재분배는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자산가들에게도 이민의 자유가 열려 있다. 글로벌 선진국들이 상속증여세율을 낮춘 건 자산가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전 세계 국경이 열려 있는 지금 시대에는 자산가들의 자본유출을 막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4.10 총선에서의 집권여당 참패로 여소야대 상황이 명확해졌다.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한층 더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5년간 방치돼 온 상속세 과세표준은 개선이 필요하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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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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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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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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