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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10억 아파트도 상속세..."부자 자녀들 미국 이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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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상속세가 무려 39억원…완화는 물 건너가
서울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 천국 싱가포르, 미국, 호주 이민 문의 늘어
자본유출 막기 위해 상속세 개편 여야 지혜 모아야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4·10 총선이 여권의 대패로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 방침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현행 상속세율 과표구간은 1999년의 마지막 세법 개정 이후 무려 25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게다가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 받을 때는 상속세율 할증으로 인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상속받는 사람보다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의 두 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한국 증시 밸류업의 시작도 과도한 상속세율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됐다. 따라서 지난 2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과세표준 금액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 서울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

과거에는 별 관심 없었던 중산층 가정에서도 최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몇 년간 큰 폭 상승해 평균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탓이다. 이제 서울에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세 대상자가 되는 시대다.

매매가 15억원 수준의 아파트 상속 시 각종 공제로 인해 실제 상속세 납부액은 크지 않다. 하지만 납세 대상자가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은 1만9506명으로 2021년(1만4951명) 대비 30.5%(4555명) 증가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 10~50%를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녀가 많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현재의 배우자 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법정상속지분에 대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된다. 그런데 사실상 상속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일군 공동재산에 가깝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금액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부자 감세에 대한 민주당의 거부감은 상당하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상속세 완화가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100억원 자산가 39억원 상속세 패닉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상속재산이 크면 클수록 부담도 확 커진다. 만약 상속재산 과표가 100억원일 경우 상속세는 약 39억원이 된다. 200억원이면 상속세는 약 87억원이 된다. 300억원이면 상속세는 약 136억원이 된다.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야 상속인들이 공짜로 받는 돈이니 그 정도 세금은 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속세 납세 대상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거대한 자산을 힘들게 일구면서 이미 양도세나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상황이다. 그런데 또 다시 최고 50%의 상속세를 또 내라는 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거액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간절히 원해 왔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인해 상속세 완화는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 87억원 상속세 아낄 수 있다면 국적 포기 가능?

세계 어느 나라든 자산가들에게 세금은 민감한 문제다. 부의 재 분배 차원에서 보면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 국경이 모두 개방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확 달라진다. 자산가들이 본인이 거주할 국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국가로 공장을 옮겨가고 있다. 더 극단적으로는 아예 본사를 옮겨 버리기도 한다. 전 세계 200여개의 국가들은 각각 매력적인 조건으로 기업과 자산가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국의 200억원 자산가 입장에서는 약 87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느니 차라리 국적을 포기하고 상속세 부담이 적은 나라로의 이민까지도 검토하는 게 현실이다. 물론 아무리 큰 돈을 아낄 수 있다 해도 고국을 버리고 이민을 가는 게 쉬운 선택지는 아니다. 하지만 본인의 성향에 따라 과감히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또 이민을 간다고 해도 무비자로 90일까지는 한국에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다.

◆ 싱가포르, 미국, 호주, 캐나다 상속세 절세 이민 인기

싱가포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아시아 최고의 세금 천국'이다. 물론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 입장에서 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속세로 최소 수 십억원에서 많게는 수 백억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도 한국보다 낮아 싱가포르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한국인도 늘고 있다.

미국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다. 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도 높다. 2024년 기준 약 177억원(1361만달러)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면세한도는 훨씬 더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40%로 한국보다 낮다. 그 외 호주와 캐나다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한국인들에게 미국, 호주, 캐나다가 인기 이민국가로 손 꼽히는 이유다.

투자 및 거주 전문회사인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순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 중 2023년에 이민을 떠난 사람 숫자는 800명이다. 전 세계 순위로는 7위를 차지했다. 1위는 중국 부자로 1만3500명이 이민을 떠났다. 절대 숫자로는 중국이 훨씬 많다. 하지만 인구수 대비 이민자 숫자는 한국이 약 50% 더 높다.

절대 숫자로만 보면 연간 800명이라는 숫자는 미미해 보인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워낙 막대한 세금이라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이 자산가들이 한국을 이탈하는 것보다 상속세율을 조금 낮춰 한국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게 한국 경제 전반에는 더 이득일 수 있다.

◆ 자본유출 막기 위해 상속세 퇴로 열어줘야

오래 전인 2013년에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시도한 적이 있다. 소득세 최고과세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인상한 것이다. 그러자 세계적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와 최고 45%(직계존비속)의 높은 상속세를 피할 목적으로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

이게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아르노 회장이 다시 벨기에 국적신청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그로부터 2년뒤에 프랑스 정부의 소득세 최고과세율 75% 부과는 슬그머니 취소됐다. 이는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에서의 자본이탈을 방지하고자 어쩔 수 없이 세율을 낮춰준 측면이 강하다.

민주당의 4·10 총선 압승이 확정된 11일에 각종 투자 관련 커뮤니티는 뜨거웠다. 투자자들의 세금 걱정 글이 대거 올라왔다.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주 관심사였다. 하지만 요즘은 상속세와 금융투자세 관련 글도 상당수 올라온다.

"민주당의 다주택자 규제가 유지되므로 똘똘한 1주택이 다시 떠오를 거다.", "금융투자세 시행되면 한국 주식 보다 미국주식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상속세로 재산 다 뺏기느니 진지하게 이민을 알아보겠다" 등 세금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지지했던 정당의 참패에 반 농담 같은 이민 이야기도 다수 섞여 있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 중 일부는 지금 조용히 이민을 검토 중이다. 실제 실행까지는 못 하더라도 절차를 미리 확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최근 몇 년간 이민 컨설팅 업체가 계속 생겨나는 이유다.

국가가 운영되는 원동력은 세금이다. 또 부의 재분배는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자산가들에게도 이민의 자유가 열려 있다. 글로벌 선진국들이 상속증여세율을 낮춘 건 자산가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전 세계 국경이 열려 있는 지금 시대에는 자산가들의 자본유출을 막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4.10 총선에서의 집권여당 참패로 여소야대 상황이 명확해졌다.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한층 더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5년간 방치돼 온 상속세 과세표준은 개선이 필요하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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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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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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