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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10억 아파트도 상속세..."부자 자녀들 미국 이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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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상속세가 무려 39억원…완화는 물 건너가
서울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 천국 싱가포르, 미국, 호주 이민 문의 늘어
자본유출 막기 위해 상속세 개편 여야 지혜 모아야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4·10 총선이 여권의 대패로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 방침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현행 상속세율 과표구간은 1999년의 마지막 세법 개정 이후 무려 25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게다가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 받을 때는 상속세율 할증으로 인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상속받는 사람보다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의 두 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한국 증시 밸류업의 시작도 과도한 상속세율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됐다. 따라서 지난 2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과세표준 금액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 서울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

과거에는 별 관심 없었던 중산층 가정에서도 최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몇 년간 큰 폭 상승해 평균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탓이다. 이제 서울에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세 대상자가 되는 시대다.

매매가 15억원 수준의 아파트 상속 시 각종 공제로 인해 실제 상속세 납부액은 크지 않다. 하지만 납세 대상자가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은 1만9506명으로 2021년(1만4951명) 대비 30.5%(4555명) 증가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 10~50%를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녀가 많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현재의 배우자 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법정상속지분에 대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된다. 그런데 사실상 상속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일군 공동재산에 가깝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금액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부자 감세에 대한 민주당의 거부감은 상당하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상속세 완화가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100억원 자산가 39억원 상속세 패닉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상속재산이 크면 클수록 부담도 확 커진다. 만약 상속재산 과표가 100억원일 경우 상속세는 약 39억원이 된다. 200억원이면 상속세는 약 87억원이 된다. 300억원이면 상속세는 약 136억원이 된다.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야 상속인들이 공짜로 받는 돈이니 그 정도 세금은 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속세 납세 대상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거대한 자산을 힘들게 일구면서 이미 양도세나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상황이다. 그런데 또 다시 최고 50%의 상속세를 또 내라는 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거액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간절히 원해 왔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인해 상속세 완화는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 87억원 상속세 아낄 수 있다면 국적 포기 가능?

세계 어느 나라든 자산가들에게 세금은 민감한 문제다. 부의 재 분배 차원에서 보면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 국경이 모두 개방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확 달라진다. 자산가들이 본인이 거주할 국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국가로 공장을 옮겨가고 있다. 더 극단적으로는 아예 본사를 옮겨 버리기도 한다. 전 세계 200여개의 국가들은 각각 매력적인 조건으로 기업과 자산가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국의 200억원 자산가 입장에서는 약 87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느니 차라리 국적을 포기하고 상속세 부담이 적은 나라로의 이민까지도 검토하는 게 현실이다. 물론 아무리 큰 돈을 아낄 수 있다 해도 고국을 버리고 이민을 가는 게 쉬운 선택지는 아니다. 하지만 본인의 성향에 따라 과감히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또 이민을 간다고 해도 무비자로 90일까지는 한국에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다.

◆ 싱가포르, 미국, 호주, 캐나다 상속세 절세 이민 인기

싱가포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아시아 최고의 세금 천국'이다. 물론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 입장에서 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속세로 최소 수 십억원에서 많게는 수 백억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도 한국보다 낮아 싱가포르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한국인도 늘고 있다.

미국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다. 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도 높다. 2024년 기준 약 177억원(1361만달러)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면세한도는 훨씬 더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40%로 한국보다 낮다. 그 외 호주와 캐나다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한국인들에게 미국, 호주, 캐나다가 인기 이민국가로 손 꼽히는 이유다.

투자 및 거주 전문회사인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순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 중 2023년에 이민을 떠난 사람 숫자는 800명이다. 전 세계 순위로는 7위를 차지했다. 1위는 중국 부자로 1만3500명이 이민을 떠났다. 절대 숫자로는 중국이 훨씬 많다. 하지만 인구수 대비 이민자 숫자는 한국이 약 50% 더 높다.

절대 숫자로만 보면 연간 800명이라는 숫자는 미미해 보인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워낙 막대한 세금이라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이 자산가들이 한국을 이탈하는 것보다 상속세율을 조금 낮춰 한국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게 한국 경제 전반에는 더 이득일 수 있다.

◆ 자본유출 막기 위해 상속세 퇴로 열어줘야

오래 전인 2013년에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시도한 적이 있다. 소득세 최고과세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인상한 것이다. 그러자 세계적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와 최고 45%(직계존비속)의 높은 상속세를 피할 목적으로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

이게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아르노 회장이 다시 벨기에 국적신청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그로부터 2년뒤에 프랑스 정부의 소득세 최고과세율 75% 부과는 슬그머니 취소됐다. 이는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에서의 자본이탈을 방지하고자 어쩔 수 없이 세율을 낮춰준 측면이 강하다.

민주당의 4·10 총선 압승이 확정된 11일에 각종 투자 관련 커뮤니티는 뜨거웠다. 투자자들의 세금 걱정 글이 대거 올라왔다.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주 관심사였다. 하지만 요즘은 상속세와 금융투자세 관련 글도 상당수 올라온다.

"민주당의 다주택자 규제가 유지되므로 똘똘한 1주택이 다시 떠오를 거다.", "금융투자세 시행되면 한국 주식 보다 미국주식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상속세로 재산 다 뺏기느니 진지하게 이민을 알아보겠다" 등 세금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지지했던 정당의 참패에 반 농담 같은 이민 이야기도 다수 섞여 있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 중 일부는 지금 조용히 이민을 검토 중이다. 실제 실행까지는 못 하더라도 절차를 미리 확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최근 몇 년간 이민 컨설팅 업체가 계속 생겨나는 이유다.

국가가 운영되는 원동력은 세금이다. 또 부의 재분배는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자산가들에게도 이민의 자유가 열려 있다. 글로벌 선진국들이 상속증여세율을 낮춘 건 자산가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전 세계 국경이 열려 있는 지금 시대에는 자산가들의 자본유출을 막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4.10 총선에서의 집권여당 참패로 여소야대 상황이 명확해졌다.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한층 더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5년간 방치돼 온 상속세 과세표준은 개선이 필요하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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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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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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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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