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지자체 숨은 재산 발굴…토지 건축물 전수조사
공유재산 관리 전환점 기대…우수 자치단체 특교세 등 특전 제공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 관리강화에 나선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김보영 기자 kboyu@newspim.com |
이에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자치단체 대신 수집해 상호 대조하고 자치단체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숨은 재산을 찾게 된다.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한다.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만 4000 건(토지 523만 3000 건, 건물 16만 1000 건)으로 '수집-분석-후속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3종) 간 비교·분석 자료=행안부 제공2024.04.15 kboyu@newspim.com |
먼저 1단계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행안부가 일괄 수집한다.
2단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해 불일치 사항을 추출해준다.
마지막 3단계는 자치단체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17개 시·도별 순차교육을 실시해현장 컨설팅을 수시 제공한다. 아울러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특교세 등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자치단체별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에서 전국 5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다.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는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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