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실태 분석·발표
공공·민간·개인플랫폼 등 가격 공개 채널 발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가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결혼서비스 관련 업체의 가격 공개 실태를 분석해 세부적인 가격 공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결혼서비스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패키지 품목의 가격 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혼서비스 시장은 청년층의 소비 관심도가 높으나 불투명한 가격정보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해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지난 2021년 소비자원이 실시한 소비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30대는 의료, 교육 분야에 각각 76.8점, 76.1점의 만족도를 기록했지만 결혼 분야는 68.2점에 그쳤다.
또 2020년 기준 홈페이지에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예식장은 8.0%에 불과하며 소비자의 44.6%는 스튜디오, 드레스 등 결혼서비스업체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상품 구성과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합리적 비교가 어렵고 과도한 추가요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웨딩 박람회 등에서 '스드메' 패키지를 결제할 경우 총금액은 공개가 되지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 각각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심지어 현장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추가비용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의 '2022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를 보면 2022년 기준 관혼상제(冠婚喪祭)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528건으로 전년 대비 27.5%(114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예식서비스가 345건(65.3%)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러한 결혼서비스 시장의 가격 미공개 관행은 혼인을 앞둔 청년층에 피해를 유발한다. 이에 기재부는 결혼의 첫 시작점인 예식 부문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결혼서비스 업체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 용역으로 가격 공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먼저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지출 규모를 파악하고 관련 업체의 가격 공개 현황 등을 고려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별 공개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어 동일 품목·서비스 내의 다양한 선택 항목 중에서 수요가 많고 업체 간 비교가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을 제시한다.
특히 공공 플랫폼(참가격), 민간 플랫폼, 개인 간 정보 공유 등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가 이뤄질 수 있는 채널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가격 공개가 실시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채널별로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예식장 비용 등 결혼서비스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가격 공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