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22년 소비자민원 연보' 발간
예식문화 관련 피해구제 접수 516건 집계
스드메 비용 '거품' 심각…혼인 비용 부담
정부, 내년부터 가격표시제·표준약관 도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A씨는 얼마 전 예식장을 계약했지만 낭패를 봤다. 당일 계약을 해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계약을 마쳤는데 다른 예식장이 마음에 들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위약금이 과다 청구된 것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정체된 혼인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예식문화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 패키지라고 불리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계약 부문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설정된 '스드메'로 인해 청년층이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며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표준약관 마련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스드메' 등 예식 서비스 소비자 민원 403건→516건 증가
18일 통계청의 '2023년 12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잠정치)는 19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첫해였던 지난 2020년 21만4000건에서 2021년 19만3000건, 2022년 19만200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한 뒤 3년 만에 반등한 수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혼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예식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를 보면 2022년 기준 관혼상제(冠婚喪祭)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528건으로 전년 대비 27.5%(114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예식서비스가 345건(65.3%)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152건(28.8%), 기타예식관련서비스 19건(3.6%) 등의 순이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일종의 '웨딩컨설팅' 업체를 뜻한다.
특히 예식 관련 서비스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0년 509건에서 2021년 403건으로 주춤하다 2022년 51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엔데믹 이후 혼인 수요가 늘어간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70건(70.3%)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99건(18.8%), 40대 43건(8.2%), 50대 7건(1.3%), 60대 5건(1.0%)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89건(92.6%)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품질·A/S 관련 피해가 19건(3.6%), 부당행위 8건(1.5%)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인 528건 중 39.4%(208건)만 합의가 성립됐다. 이중 환급이 109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68건(12.9%), 계약이행 14건(2.7%)이 뒤를 이었다. 피해를 본 소비자 10명 중 4명만 합의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 정부, 내년부터 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표준약관도 마련
최근 혼인율 감소로 예식장은 줄어드는데 고물가로 스드메 등 예식비용이 오르면서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총 결혼비용은 2억974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주택을 제외한 예식서비스 관련 비용은 예식장 1283만원(33.2%), 신혼여행 725만원 (8.7%), 예물 673만원 (5.0%), 예단 758만원 (2.9%), 웨딩패키지 360만원 (1.1%) 순이었다.
스드메 등 예식서비스 업체의 갑질과 더불어 고비용의 결혼비용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일례로 복지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현상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서 청년들은 '왜 결혼하지 않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경제적 어려움 ▲안정적 주거 마련의 어려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비교 의식 등을 답했다.
한 청년은 "결혼식장과 스드메 등 비싼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며 "가성비 좋은 결혼식 패키지 개발 등 결혼식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정부는 결혼의 첫 시작점인 예식 부문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결혼서비스업체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서 결혼과 관련된 품목과 서비스 가격을 공개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스드메의 가격 현황이 공개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실효성 있는 '가격표시제'를 위해서는 대상항목과 표시방식, 처벌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예식서비스는 기본 가격 외에도 추가금액이 붙는 경우가 많다"며 "온오프라인에 가격이 공개돼야 하고, 공개된 가격이 미끼상품이 되지 않도록 단속과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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