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측 "학문적 양심 문제…항소심서 진실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게임학회가 위정현 학회장이 위메이드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국게임학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코인 자본에 의해 학문적 비판과 양심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결정"이라며 "코인 자본에 의한 학자 테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회 측은 "사법부가 이러한 판결을 한다면 앞으로 누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기업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판결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 양심을 지키는 모든 학자의 문제이며, 학회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코인 자본도 학자의 양심과 사회 정의를 침묵시키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며 "학회는 학문적 자유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항소심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위 학회장은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위믹스 코인 대량 보유 논란이 불거진 2023년 5월경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돈 버는 게임(P2E) 입법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같은 해 7월 위 학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용래)는 지난 24일 위 학회장이 위메이드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위메이드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위메이드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위 학회장의 발언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확인됐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실추된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