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총선이후 尹정부 부동산정책 폭망?…"野 책임 더 커졌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제개편과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난항 예상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제개편안 '편법' 적용 중…정책신뢰 비판 제기
'부동산 3법' 폐지 추진도 난항 예상…야당 동의 불투명
수요 위축 풀지 않고선 공급대란 해소 기대하기 어려워…'수요자 관점' 정책 접근 시각 아쉬워
與野·정부 '발목잡기'·'불통' 프레임 벗어나야 내수 경제 살릴 수 있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난 직후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언론의 전망 보도가 쏟아졌다. 입법 주도권을 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윤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이 입법과정에서 국회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정부합동 경제정책방향을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조치들이 대부분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4년간 임기가 끝나가는 21대 국회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역시 비슷한 구도의 '여소야대(與小野大)' 형국에서 번번이 야당의 발목잡기 논란에 섰던 게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이다.

대표적인 예가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제개편안이다. 전 정권 집권당인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념적 프레임을 걸어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한시적 유예와 공시가격 조정 등의 '편법'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내고 있으나 정책신뢰에는 금이 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전면 폐기를 발표했다.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오는 11월까지 폐지한다는 것을 공표했으나 국회 지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정부가 도심공급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부동산 3법' 규제폐지 추진도 '빨간불'이 켜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추가 완화 또는 폐지를 위한 법안과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국회 통과가 필요한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수억 원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추진여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목표를 아무리 높여 잡아도 실제 민간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급대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총선의 민의는 분명 '정권 심판'으로 귀결됐다. 그간의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정치적 이슈가 반복되고 이를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해 온 결과라는 점을 국정쇄신을 통해 조속히 해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경제정책까지 심판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심판은 윤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가져온 게 아닌가. 지금은 내수 경제의 위기가 분명하다. 고금리와 대출규제에 따른 시장 위축이 내수 전반에 깔려 있는데다, 고물가에 따른 민생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건설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이 같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물가 여파는 공사비 갈등으로 나타나면서 공급 위축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오히려 윤 정부가 약속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 게 맞다.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더욱 과감한 '수요자 관점'의 정책도 필요한 시기다. 수요가 돌지 못하면 공급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기본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과 용산이 국정운영에 전향적 자세를 갖기 기대하듯이 야당 역시 국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이상 '발목잡기'와 '강행처리'라는 말이 야당의 이미지로 굳어져선 안된다. 

또 여당은 물론 건설부동산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더욱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다. 제발 불통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지형을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경제를 살리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준엄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