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후보자 A씨를 10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고 소란을 피웠으며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은 투표하려는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또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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