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일당 2명을 최근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영풍제지 주가를 띄웠다. 이들은 모두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총책 이모 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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