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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문화예술회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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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하동문화예술회관과 (사)극단현장이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지원 최고액인 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연예술단체와 공공 공연장 간 협력을 통한 공연장의 가동률 향상 및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 군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하동문화예술회관의 상주단체인 (사)극단현장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한 2024 공연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우수 레퍼토리 '책?책...책!'의 공연 장면 [사진=하동문화예술회관] 2024.04.09

(사)극단현장은 하동문화예술회관의 상주단체로, 이번 공모에 선정되어 우수 레퍼토리 '책?책...책!', '3분의 미학'과 창작 초연 '세신사 하동구' 등 다양한 공연을 군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우수 가족극 레퍼토리 '책?책...책!'은 '책 공연'이라는 색다른 형식으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예술적 체험을 제공함은 물론,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 독서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듣고, 상상하는 오감'을 활용해 오는 6월 공연될 예정이다.

이어 7월에 공연될 창작 신작 '세신사 하동구'는 하동을 극의 배경으로 제작한 쥬크 박스 뮤지컬 형식의 공연으로, 사라져가는 직업 '세신사'를 소재로 하여 공존과 상생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작품은 하동군을 위한 창작 공연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마주한 하동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에 만나게 될 힐링 코미디 연극 '3분의 미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정복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백세인생을 꿈꾸면서도 3분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 삶의 단면들을 조명해 관객들을 위로한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우수 상주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가진 (사)극단현장과 협력해 군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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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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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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