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거 건 1만건 넘어
폭행·협박에 심리적 부담도
전문가 "더러워도 참는다는 문화 형성돼…처벌 수위 조정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여성 A씨에게 6개월의 징역에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두 여성이 발차기를 하며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를 수차례 발길질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뒤 경찰관 위치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C씨에게 징역 10개월과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C씨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집에서 40분간 욕설을 일삼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너네가 뭔데 까불어"라며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오리역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1만건을 넘나드는 가운데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집행방해 검거 건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9일 경찰청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는 1만 1426명, 2019년에는 1만 1652명, 2020년에는 1만 1172명, 2021년에는 9132명, 2022년에는 1만 288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일반적으로 경찰들이 겪는 관련 피해는 주취자의 구타나 욕설 등이다. 이에 따라 업무 중 상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하다. 지난달 4일 경남 창원시에서는 만취해 고성방가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상해와 같은 가시적인 피해외에도 경찰관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역시도 문제다. 지난해 말 한국경찰학회에서 발표된 관련 논문에서 경찰관 극단적 선택 사망자는 2018년 16명, 2019년 20명, 2020년과 2021년 각 24명, 2022년 21명 수준이었다.
특히 직무별로 보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 중 절반가량은 일선 업무를 처리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지역 경찰이었다.
전문가들은 업무상 공무집행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결국 공무집행 방해죄로 사건을 처벌하려면 행정 업무를 해야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사건이 발생해도 실제 처벌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며 "경찰과 국민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역시도 신경 쓰이고, 또한 이후 민사소송 등으로 넘어가면 그건 경찰관 개인의 일이 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더러워도 참는다'는 문화가 형성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공무집행방해의 처벌 수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형법상의 형량은 약하지 않지만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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