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 부풀려 거짓 세금계산서 만들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대표 이사 A씨(65)에게 벌금형 500만원을, 회사 법인에게는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DB] |
A씨는 2020년 B사에서 2786만9428원의 재화와 용역 공급받았지만 2억260만2712원으로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후 2020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에서 8억4019만7586원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것은 국가의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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